핫이슈 7월 1일부터 바뀌는 '난임치료' bes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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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5-17 08:15 댓글 0본문
1. 7월 1일부터 난임시술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폐지
2. 45세 이상의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3.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늘어남
- 신선배아 채외수정 4회 → 7회
- 동결배아 채외수정 3회 → 5회
- 인공수정 3회 → 5회
4. 시술비 본인부담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45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50%적용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 적용
5. 44세 이하의 여성과 기존횟수에 대해서 본임 부담금 30%적용
6. 난자를 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 건강보험은 적용되나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7. 반드시 혼인상태의 법적인 부부의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
8. 부부 합산 소득이 기본중위소득 180% (월 512만원)이하일 때 적용
9.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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