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바뀌는 '난임치료' best 9 > 길보드차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길보드차트

핫이슈 7월 1일부터 바뀌는 '난임치료' best 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5-17 08:15 댓글 0

본문

1. 7월 1일부터 난임시술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폐지

2. 45세 이상의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3.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늘어남

  - 신선배아 채외수정 4회 → 7회

  - 동결배아 채외수정 3회 → 5회

  - 인공수정 3회 → 5회

4. 시술비 본인부담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45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50%적용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 적용

5. 44세 이하의 여성과 기존횟수에 대해서 본임 부담금 30%적용

6. 난자를 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 건강보험은 적용되나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7. 반드시 혼인상태의 법적인 부부의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

8. 부부 합산 소득이 기본중위소득 180% (월 512만원)이하일 때 적용

9.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2019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home/gilboardchart/public_html/theme/gilboardchart 회사명 :주식회사 비제이씨앤씨 /대표자명:조효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45 4층 (연동)
사업자 등록번호 : 616-81-61441
전화 : 070-4543-5701 팩스 : 02-6442-990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조효진

Copyright © gilboardchart.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