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개명하기전에 알아야 할 것 bes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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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8-12-12 10:43 댓글 0본문
1위 - 개인의 개명은 행복추구권및 인격권에 해당
2위 - 개명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개명의 필요성,개명을 통해 얻는 효과와 편의의 개인적인 측면 고려
3위 - 너무 잦은 개명신청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위 - 구속중이거나 벌금 미납하면 개명하지 못함 (범죄은폐목적,법령에 따른 제한 회피목적)
5위 - 신용불량자는 빚을 다 갚았는지 여부와 변제 계획이 있어야 개명할 수 있음
6위 - 한자,한글 혼합 개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