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미리 준비하기 BES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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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2-12 14:30 댓글 0본문
1.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6월 부터 차량 등급제에 따라 운행제한
2. 노후경유차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면 운행제한
3.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미리 알기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기
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 ~ 오후9시까지 운행제한
5.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6. 장애인 차량, 저공해조치장치 차량 제외
7. 국가 특수목적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 제외
8.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알 수 있음
9. 차량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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