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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한강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금지 행위와 과태료 bes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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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4-23 09: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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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을 훼손 하거나 죽게하는 행위

2. 고성방가,음주소란 등 남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3. 행상 또는 노점상의 상행위

4. 지정된 장소이외의 야영이나 취사

5. 텐트 2개면 열지 않는 것

  - 텐트 2개면을 개방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 (100만원)

5. 동반한 애완견 통제할 수 있는 줄 미 장착 

6.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7.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8.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수리등 시설물 관리는 제외

9.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1. 공원내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12.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

13. 지정된 장소 외의 주차하는 행위

14. 동반한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15. 제 18조에 따른 유어행위 금지위반

16. 과태료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높아진다)

    - 한차례 적발시 : 100만원

    - 두차례 적발시 : 200만원

    - 세차례 적발시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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