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메르스 알아두면 유용한 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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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8-09-10 11:05 댓글 0본문
1위 -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검역을 통과한 후 메르스 확진을 받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위 - 2주 이내 의심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로 전화 (1399)
3위 -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을 때 지역보건소에 연락 후 자택에서 대기
메르스 오염국가를 방문하고 입국때 발열,기침,구토,설사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꼭!!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시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검역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심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 또는 지역보건소에
연락 후 자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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