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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9-04-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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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를 위한 임금(급여)이 지급되는 휴일

2.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함

3.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4.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21년 12월 31일 까지 총 26개의 연차사용 가능

   2019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21년 12월 31일 까지 총 23개의 연차사용 가능

5. 근속기간이 쌓여도 25개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7.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6. 연차유급 휴가는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지만 다 쓰지 못할 경우 연차소멸

8. 연차 사용을 사업자가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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