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은행대출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bes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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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4월 1일부터 모든은행에서 '산정 내역서'제공
2.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내역서 의무적으로 제공
3.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4.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은행은 이번달 중순에 적용 가능
- 기업·산업·광주·제주·한국씨티은행
5. 산정서에 대출자의 소득,담보,직장·직위,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제공
6. 고객의 기초정보를 토대로 기준금리(a),가산금리(b),우대금리(c),전결금리(d) 적용하여 계산
: ( a+b-c-d )
7. 승진이나 이직,소득증가,은행의 우수고객등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요건에는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다
8. 은행이 대출금리 인하를 상쇄하려고 자의적으로 우대금리·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 금지
9.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 할 경우 수용여부과 관계없이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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