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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쌍방과실 줄이는 개정된 차대차 과실 bes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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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9-05-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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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가해자 일방과실로 보는 과실비율 확대

  - 직진·직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곳 : 직진표시에 좌해전한 가해자 차량 과실 100%

2. 무리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일방과실

  - 교차로 추월,실선 추월,안전지대 통과 사고,노면표시 위반 등

3. 긴급차량과 긴급차량 주행차로 로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일어났을 시 100% 일방과실

4.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곳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일어났을시 일방과실 

5. 자전거 도로에 차가 진입해 사고가 났을시 차량소유자 100%과실 

6.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때 신호에 따른 유턴일 경우 직진차량 100%과실

7. 교차로 유턴에서 두대의 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다 사고가 났을 때 후행차량 과실

8.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했음에도 화물차등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났을때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 100%과실

9.1차로 회전교차로를 돌고있는 차량과 부딪쳤을때 진입하는 차량 80%,회전중인 차량20%과실

10. 정체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 좌회전이나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혔을 때 오토바이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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