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9년 6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BES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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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일 부터 약 두달간 음주단속 강화 특별단속
2. 면허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 0.03%이상
3. 면허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 0.08%이상
4. 숙취 운전 각별히 조심
- 숙취 후 어느정도 시간(약 7시간 정도)지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41% 훈방 → 면허정지
5. 음주후 바로 음주운전도 조심해야 되지만 숙취 운전또한 각별히 조심
- 한잔의 술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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