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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꿀팁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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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9-0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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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쓰기 (신용카드 15%공제, 체크카드 30%공제)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2. 대중교통 이용할 때 카드결제시 통상적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공제

3. 전통시장 이용할 때 카드결제시  통상적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공제

4.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 (현금영수증이 발급된경우 카드 소득공제 대상 포함)

  - 현금 영수증은 현금,백화점카드 사용금액,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포함

5.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여부 확인하기

  - 새차 구입 비용,공과금,아파트 관리비,보험료,도로 통행료,상품권 구입 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 카드 결제 금액,현금 서비스 금액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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