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자원재활용법 시행 후 달라지는 것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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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마트나 일정 규모(구 50평)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2. 무상으로 비닐 봉투 제공을 금지 한 것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자체를 금지
3. 비닐 봉지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4. 비닐 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 봉투 사용
5.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는 사용 가능
6. 비닐 봉지 사용 억제 대상 업종이 아닌 제과점은 20원~50원으로 별도 판매 가능
7.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비닐에 대한 재활용 지원 확대
(세탁소 비닐,택배 에어캡,비닐 우산,일회용 비닐장갑,식품 포장용 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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