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미세먼지 저감' 한달간 단속 실시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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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적으로 한달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2. 2019년 3월 18일 ~ 4월 17일까지 단속
3. 전국 17개시·도에서 430여개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집중 단속
4. 화물차,버스,학원차 등 경유차량 중점 단속 대상
5. 단속을 기피하거나 방해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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