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달라지는 것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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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부터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2. 차량 2부제가 민간인으로까지 시행 대상 확대
3. 2월 15일부터 초미세 먼지의 농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4.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이나 대상 차량,발령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 지정
5.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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