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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9-01-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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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 (최대 300만원)

2. 월세 : 월세액의 최대 12%까지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3. 전세자금 대출 : 원리금 상환금액 40%까지 공제 (최대 300만원)

4. 주택담보 대출 :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5.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보험 3억원 이하이면 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됨

6. 미분양주택 취득 : 국민 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이자 상환액 30% 공제 

7.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나 전월세 임차인 모득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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