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best 5
페이지 정보
본문
1. 의료비 : 1월 20일 이후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1월 15~ 1월 17일 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센터' 에 신고하면 20일에 제공)
2. 올해 태어난 아기 의료비 :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3. 사망한 부양가족 : 정보제공 동의 신청(온라인이나 팩스신청,세무서 방문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서 +신분증
4. 난임 시술비 : 민감정보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20%세액공제)
5. 성인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 : 부양가족 자료동의 신청방법으로 자녀가 제료제공에 동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연금보험료,퇴직연금,
건강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주택자금 은 조회되지 않음)
- 이전글단식 모방 다이어트 방법 best 5 19.01.21
- 다음글자원재활용법 시행 후 달라지는 것 best 7 19.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