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9년 달라진 실업급여 (구직급여) bes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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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높임
2위 - 지급기간 30일 연장 보장성 강화 (시행시기 2019년 7월 예정)
3위 - 구직급여 상한액 6만원에서 6만 6천원으로 인상 (31일 기준 월 204만 6천원)
4위 - 본인의사가 아닌 회사의 해고 권고 사직의 사유가 인정될때 신청
5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퇴사하기전 18개월을 기준으로 180이상 근무한자
6위 - 자발적퇴사의 실업급여조건 (병역의무)
7위 - 임신 출산민 저학년 2학년 이하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해당
8위 - 주 15시간 이상의 출퇴근 기록사본,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월급통장내역 등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시 고용보험 가입 처리함
9위 - 임금체불,연장근로 제한 위반,평균 임금을 70%미만 지급 받은 경우
10위 - 종교및 추행, 신체장애,성별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및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때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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