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9년 달라진 세금 BES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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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금액 : 하루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
2. 고용증대세제 청년중심으로 개편 : 세액공제기간 1년으로 늘어남.
- 청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에게 공제액 100만원 추가 공제
- 청년친화 기업으로 선정되면 500만원 추가 세액공제
3.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월정액 급여기준 210만원으로 상향
- 대상직종 추가 :돌봄 서비스,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4. 근로·자녀장려금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시 30%한도내에서 충당
5. 산후 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 공제 :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 거래금액 × 20% 가산세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급
7. 영세 소상공인 중간예납 의무 면제 : 중간 납입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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