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자동차 '레몬법' 알아보기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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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자동차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제조사에 교환,환불 요구할 수 있음
3.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인도 후 1년, 2만 킬로미터 이내 차량
5.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항장치·제동장치등 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 할 경우
6. 5번의 장치 외에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할 경우
7. 각 하자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초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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