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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9-01-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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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 월정액급여 기준 210만원 이하로 조정

2. 기존 비과세 대상 + 돌봄 서비스 · 미용관련 서비스 · 숙박시설 서비스분야 종사자로 확대

3.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 산후 조리원 년 200만원 한도 내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임차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

4. 해외건설 설계업무 담당자 근로자 월 300만원의 근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5. 재외 공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도 비과세 적용

6.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때마다 '고용증대세제' 의 우대 대상자 확대

7. 150만원 이하 근로 · 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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