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bes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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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 · 세액공제 조회
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12%로 인상
3.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신용카드 사용분 30%공제 적용
4. 6세이하 둘째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공제 제도 폐지
5.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 감면 대상연령 확대
6. 생산직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액 190만원으로 상향
7.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8. 소득세 최고세율 (1억 5,000만원 이상 구간) 도 상향 조정
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항목의 자료 직접 챙기기
10.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따로 챙기기 (시력교정용 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함)
11. 유치원 · 어린이집 교욱비, 취약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비 영수증 챙기기
12. 난임 시술비 영수증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20%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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