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연말정상 세금폭탄 피하기 bes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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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이 높은 직장인은 과표 구간 낮추기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받기
3. 소득금액이(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에 넣기
5. 작물재배 농업 소득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실 때) 비과세 소득
6. 부양 가족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 (부양 가족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7. 연금저축 상품 400만원에 대한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세액공제 16.5%
8. 개인형퇴직연금 상품 3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9. 월세액 지출액은 월세 지급한 영수증,무통장입금 영수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
10. 부양가족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준비,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1.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영수증 미리 준비
- 시력교정용 영수증
- 어린이집,유치원,미취약아동 학원비 영수증
-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영수증(납부일 기준의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
- 난임치료 영수증
12. 과거 5년간 절세팁을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것은 '경정청구 자동 작동 서비스'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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