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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닌것 bes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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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8-1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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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부모님의 의료비는 형제,자매가 나눠 세액공제받지 못함

2위 -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집이 없어도 세대원이 집이 있으면 받지못합

3위 -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달라도 받지 못함

4위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5위 - 입사전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6위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금액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7위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는 공제하지만 배우자의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8위 -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등본의 전입일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9위 -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등이 취업하면 주는 혜택의 직업군에서 병·의원,금융·보험업,전문서비스업은 대상업종이 아님

10위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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