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9년 최저임금 및 시급에 대한 bes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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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2019년 최저임금 및 시급은 8,350원
2위 - 1인이상 근로자를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국가가 임의의 최저임금수준을 정함
3위 -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또는 병과
4위 -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약정휴일 수당은 제외
5위 - 주휴수당 :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주휴일에 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음
6위 -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주일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
7위 -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총 근로시간 ÷ 40 × 8 × 약정시급
8위 - 최저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9위 - 4주 동안을 평균으로하여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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