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미세먼지 차량 2부제 b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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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
2. 행정·공공기간 소속 임원직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원차량의 경우 관공서및 지정장소에 주차할 수 없음
3. 차량의 끝자리의 숫자에 따라 홀수,짝수날로 나뉘어 실시
4. 지방자치 조례에따라 관공서및 민간인까지 확대 실시
5. 지방자치에서 별도 조례로 지정된 차량의 운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6. 영업용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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