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bes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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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20~30대 취업준비생도 국가건강검진 대상
2위 - 주부도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
3위 - 20~30세에 정신건강검진 받도록 의무화
4위 - 생활습관평가는 수검자가 원하면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도 받을 수 있다
5위 - 생활습관평가 : 40~70세의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에 대해 설문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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