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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꼭!! 알아야 할 주택 관련 연말정산 b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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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1-04 1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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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액 새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2018.12.31)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2. 주택임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상환액의 40%를 공제,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4억 이하의 주택) 

4.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300만원 한도로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이하 ,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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