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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연말정산 준비 잘하여 세액공제 더 받기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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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9-01-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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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교육비 (취약전 아동,초·중·고생 : 1인당 300만원한도 15%공제, 대학생,국외교육비 : 900만원한도 1인당 135만원 공제)

2.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등록금 납부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액이 달라짐

3.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공연비 30% 공제율 적용

4. 도서공연비 최대 소득공제액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

5.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최대 90만원 세액공제 

6.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7. 연말정산 신고 기간내에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내에 경경청구를 통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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