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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1-15 1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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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9월 16일 시행

2. 실물증권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발행하는 제도

3. 전산장부상으로만 증권의 양도·담보·권리행사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4. 실물증권의 단점 보완 (발행및 유통에따른 비용, 위조변조사고,탈세,음성거래)

5. 2019년 3월 전자등록 신청·접수

6. 의무대상과 신청대상으로 나뉨

   의무대상 : 삼성증권,집합투자증권,KDR.파생결합증권.

   신청대상 : 비상장주식 등은 발행회사가 전자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참가가능

7. 실물증권을 보유중인 투자자는 제도 시행 전 증권을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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