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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신용카드 만들고 알아야 할 것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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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2-25 12: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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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발급 즉시 뒷면에 꼭!! 서명해두기

 - 카드를 분실·도난 되어 부정사용 금액을 본인도 책임.

   (사용금액의 절반 가량만 보호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기

 -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정사용시 본인도 책임

3. 카드 분실·도난 되었을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기

  - 카드가 분실된것을 알고도 신고가 늦어지면 부정사용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책임

  - 지갑을 분실해 보유카드 전부를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이용

4.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 서비스 받기

5. 신용카드 분실 신고 60일 전 이후에 발생되는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청구 가능

6. 카드사의 피해보상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7. 카드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한도는 적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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