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법안으로 달라지는 것 best 5 > 길보드차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길보드차트

핫이슈 미세먼지 대책 법안으로 달라지는 것 best 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3-14 07:26 댓글 0

본문

1.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됨

2. 미세먼지 행결을 위해 예비비등 국가예산 투입 가능

3. 국가 차원에서 재난사태 선포와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가능

4. 학교 교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5.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의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home/gilboardchart/public_html/theme/gilboardchart 회사명 :주식회사 비제이씨앤씨 /대표자명:조효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45 4층 (연동)
사업자 등록번호 : 616-81-61441
전화 : 070-4543-5701 팩스 : 02-6442-990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조효진

Copyright © gilboardchart.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