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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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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3-19 11: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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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2.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일부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 금액 감액

  - 매달 30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깍임 (월25만원)

3. '소득역전 방지' 규정 신설

4.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다음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 지급

5.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자 점차 확대 예정 

   - 2020년 소득 하위 40% 이내 노인 

   - 2021년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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