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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bes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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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9-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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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1일부터 비닐봉투 무상지급 금지

2. 돈주고 사서 쓰는 것 금지·유상판매 금지

3. 대형마트,백화점 등 약 907평의 대규모 점포 금지

4. 약 50평의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5. 907평의 대형 매장에 임대의 조그마한 매장도 포함

6. 종이봉투는 규제에서 제외

7. 종이봉투의 경우 제공자가 유·무상을 결정하여 제공

8. 수분이 발생하는 식료품의 경우 속비닐 사용 가능

  - 어류,육류,어패류,두부,아이스크림,

9.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걸릴 경우 판매자에게 과태료 부과

  - 대규모 점포의 경우 1차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손님중 한사람이 걸려도 위반으로 봄

10. 슈퍼마켓의 경우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65 제곱미터 ~ 1000 제곱미터 미만 : 1차 위반시 30만원 

  - 1000 제곱미터 ~ 3000 제곱미터 : 1차 위반시 50만원

11.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 했을 시 가중처벌

1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13.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이 감시해서 걸렸을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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