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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9-04-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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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3월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온종일 돌보미 가능

2. 모든 영우아에게 필수적인 기본교육 시간 제공

3. 보호자의 필요에따라 연장보육시간 제공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운영)

4. 교사 업무는 보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담임교사, 연장보육은 전담교사가 맡음

5. 직장 어린이집 실효성 강화

  -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

  - 시·도지사등이 이행강제금 부과 

  - 기간이나 사유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액수를 최대 50%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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