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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의 요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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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8-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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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 특수 근로자의 근로 시간 차이.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제 63조)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근로 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


1. 토지의 경작,개간,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기타의 농업사업


2.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감시적근로: 수위업무,화재감시,물품감시,계수기 감시등 신체적 정신적인 업무로 하는 것.

단속적근로: 근로 형태가 간혈적 단속적인 것으로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이 많은 것)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관리감독업무 : 부장,공장장,팀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노무관리상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기밀을 취금하는 업무 : 비서,경호원등과 같이 그 직무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적용 제외규정

'근로시간과 휴게' 와 '여자와 소년'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특수근로자에 정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규정

1.야간근로자 : 야간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제 56조),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근로금지에 관한 규정은 특수근로자에 적용됨(제70조)

2. 휴가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생리휴가 (제73조) , 임산부 보호휴가(제74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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