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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13월의 월급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bes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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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8-12-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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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신용카드공제 : 연봉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사용 

2위 - 신용카드공제 : 연봉격차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 카드사용으로 공제받는것이 유리

3위 - 배우자가 퇴사하거나 유아휴직일경우 근로자의 배우자 카드사용

4위 - 부양가족공제 :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것이 유리

5위 - 의료비공제 :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

6위 - 보험료공제 :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경우 공제가능

7위 - 보험료공제 : 보장성 보험만 해당 (정기,종신,암,상해,자동차보험)

8위 - 홈택스를  통해 부부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 예상세금 계산 미리 적게 나오는 쪽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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