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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댓글 0건 작성일 18-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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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개인의 개명은 행복추구권및 인격권에 해당

2위 - 개명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개명의 필요성,개명을 통해 얻는 효과와 편의의 개인적인 측면 고려

3위 - 너무 잦은 개명신청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위 - 구속중이거나 벌금 미납하면 개명하지 못함 (범죄은폐목적,법령에 따른 제한 회피목적)

5위 - 신용불량자는 빚을 다 갚았는지 여부와 변제 계획이 있어야 개명할 수 있음

6위 - 한자,한글 혼합 개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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