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청약제도 변경 best7 > 길보드차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길보드차트

핫이슈 2018년 12월 11일 청약제도 변경 best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8-12-12 12:50 댓글 0

본문

1위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기간 / 의무 거주기간 개선 (최장 8년까지 전매금지/5년 의무 거주기간)

2위 - 주택을 소유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박탈 ( 주택법 개정시일 이전 기존주택 매각하고 2년이 지나면 2순위 자격)

3위 - 미계약, 계 청약 미달분 아파트 청약시스템으로 재공급

4위 - 사위,며느리도 세대원인 인정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동거인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자)

5위 - 주택 소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점수 산정에서 제외 (단, 60세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6위 - 분양권,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매수한 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7위 - 85㎥ 초과 주택 75%이상 무주택자에게 공급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home/gilboardchart/public_html/theme/gilboardchart 회사명 :주식회사 비제이씨앤씨 /대표자명:조효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45 4층 (연동)
사업자 등록번호 : 616-81-61441
전화 : 070-4543-5701 팩스 : 02-6442-990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조효진

Copyright © gilboardchart.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