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6월말까지 연장)2위 - 하이브리드 50~100만원 가량 보조금 지원 중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0만원 지원)3위 - 전기차 보조금 900만원 (지자체별로 약 1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더 줄어듬)4위 - 수소연료 전지차 보조금은 정부 2,250만원, 지자체 1,000만원~1,300만원5위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공영 주차장 주차료, 전기차 전기요금 50%할인
1위 - 최저임금 (8,350원)2위 - 버스 요금3위 - 택시 요금 (기본 요금 인상)4위 - 국회의원 연봉(1.8%인상)5위 - 다양한 제품및 각종 서비스료 인상 (배송비등 설빙 연유 리필500원 추가 등)
1위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위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영· 유아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3위 -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준 3년4위 -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시간에 거쳐 교통안전교육 이수5위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1위 - 기해년의 117일의 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66일2위 - 2월 설 연휴 5일+2일 연차 (7,8일) = 9일 휴식3위 - 3월 3·1절(금) + 목/월 =5일 휴식4위 - 5월1일 근로자의 날 +2,3일 연차+대체공휴일 6일 = 6일 휴식5위 - 추석 연휴 + 9,10,11일 연차 = 9일 휴식
1위 -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 취득세 50%감면2위 - 납부 불성실 가산세·체가산금의 부과기준 완화 ,성실 납세자 가산금 인하3위 - 다 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100% 감면 3년 연장4위 -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시설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5위 -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
1위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피해직원에게 희망에따라 근무장소 바꿔주기2위 - 직장내 괴롭힘 신고→유급휴가 등으로 피해근로자와 신고자의 적절한 보호 조치3위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4위 - 부하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5위 -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1위 - 그날 : 박효신 (미스터션샤인 )2위 - 어떤 사랑 :승관 (마더)3위 - 벚꽃 연가 :첸 (백일의 낭군님)4위 - 어른 : 손디아 (나의 아저씨)5위 - We All Lie :하진 (SKY캐슬)
1위 - 종교적인 양심에 근거한 병역 거부2위 -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3위 - 개인의 양심상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4위 -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대표적인 종교는 '여호와 증인'5위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 교도소 교정시설 근무로 대체복무
1위 -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복무2위 - 대체복무 신청자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 국방부산하에 설치3위 - 군 복무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4위 - 2020년 1월부터 시행됨5위 - 대체복무제 도입 정착을 위해 교정시설로 복무 단일화
1위 - 내년 2월부터 일과 후 월 2회 외출가능2위 - 외출시간 오후 5시 30분 ~ 9시 30분 까지 4시간3위 - 외박때 '위수지역' 이탈 금지 규정 폐지 (차량으로 2시간 이내 거리의 지역까지 가능)4위 - 단결활동,면회,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목적으로 외출 가능5위 -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병력의 35%내에서 외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