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6월 부터 차량 등급제에 따라 운행제한2. 노후경유차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면 운행제한3.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미리 알기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기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 ~ 오후9시까지 운행제한5.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6. 장애인 차량, 저공해조치장치 차량 제외7. 국가 특수목적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 제외8.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알 수 있음9. 차량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에서도 확인 …
1. 쯔위,채영 (트와이즈)2. 배진영,이대휘(워너원)3. 김채원 (아이즈원)4. 윤산하 (아스트로)5. 선우 (더보이즈)
1.Ⅰ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 재학중인 소득 8구간이하 대학생 지원 2. 1~3구간 : 260만원3. 4구간 : 195만원4. 5~6구간 : 184만원5. 7구간 : 60만원6. 8구간 : 33만 7500원7.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음8.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점이상 이수, 100점 만점 중80점 이상 취득9.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12점이상이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취득10. 장애인 계층은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1. 장애 등급제 2019년 7월 폐지2.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수립3.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4.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5.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 (30개소)6. 장애단계를 장애정도 기준으로 두단계로 단순화 (현행 6단계→ 2단계)7. 최저인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8. 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마련9.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추진10. 장애인의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한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11. 장애친화성 진단 도입12. 장애인 대상 문화누리카드 전년대비 1만원 인상13. 청각장애…
1.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체인식을 도입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2.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범실시해 당뇨 질환 판별3. 병역판정검사는 종합건강검진 역할도 함께 한다4. '나라사랑카드' 발급 후 pc를 통한 문진표 작성 - 나라사랑카드 : 군 복무중에 급여계좌로 활용 - 검사장 테그를 통한 본인인증 - 병역판정결과 전자서식으로 저장 여비지급 계좌로 이용5. 검사결과 별로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1:1 상담 진행6. CT 나 MRI 장비가 있어 디스크등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질환의 정밀진단 가능7. 혈액 샘플은 40여가지 진행 (잠복 경핵의 경우…
1. 근로자 월 보수기준 210만원 이하2. 5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5만원 지원3. 1달간 10일상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 지원 가능4. 사업주는 '최저인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됨5. 신규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시 '안정자금 희망'여부란에 체크
1.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s://www.gosi.kr) 에 공지함2. 국가 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이 6117명으로 확정3. 직급별 선발인원 : 5급 공무원 370명 (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무원 760명 9급 공무원 4987명4. 원서접수는 해당 날짜의 24시간 가능
1. 국민행복카드 사용 한도액 인상 - 단태아 : 60만원 - 다태아 : 100만원2. 6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3. 육아휴직급여 인상4. 출산 전후 (유산등) 휴가 급여인상5. 육아휴직 보너스제 250만원으로 확대6.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1.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월 250만원으로 인상2. 육아 휴직 첫 3개월 후 급여 인상3. 출산전후(출산,사산) 휴가 급여 180만원으로 인상4. 만 6세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 수당 지급5.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본인 부담금 5~20%완화6. 12세 이하 충치 치료 건당보험 적용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8.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9.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원씩 확대10. 다 함께 돌봄사업 확대11. 한부모가족시설 아이 돌보미 무상 파견12. 아이돌봄 서…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금액 : 하루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2. 고용증대세제 청년중심으로 개편 : 세액공제기간 1년으로 늘어남. - 청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에게 공제액 100만원 추가 공제 - 청년친화 기업으로 선정되면 500만원 추가 세액공제3.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월정액 급여기준 210만원으로 상향 - 대상직종 추가 :돌봄 서비스,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4. 근로·자녀장려금 150만원 이…